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12
- 선고일
- 2015-1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후 추가 휴직신청을 사용자가 불승인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불승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최대 범위를 초과하는 휴직을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 진단상 향후 버스 운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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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