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1
- 선고일
- 2015-08-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카카오톡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복귀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상사와의 갈등에 따른 자진 퇴사로 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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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