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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1
선고일
2015-08-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카카오톡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복귀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상사와의 갈등에 따른 자진 퇴사로 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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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