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06
- 선고일
- 2015-11-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이탈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변경 대화 중 근로자를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해고 여부를 묻는 근로자의 확인에 긍정하였으며 이후 출근을 촉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인정하였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