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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06
선고일
2015-11-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이탈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변경 대화 중 근로자를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해고 여부를 묻는 근로자의 확인에 긍정하였으며 이후 출근을 촉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인정하였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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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