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00
- 선고일
- 2015-12-0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입사 시부터 이사 직책을 보유했고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 1순위였으며, 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복무상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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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