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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597
선고일
2015-08-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협중앙회 공통프로그램 도입으로 기존 전산담당 보직이 폐지되었고 인사규정상 정기적인 순환보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스트레스를 업무 자체의 정신적 고통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수당 감소로 인한 급여 감소 역시 수인한도를 넘어선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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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