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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595
선고일
2015-08-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와 상의 없이 회사 내부 정책 및 영업 정보를 협력업체 담당자들에게 송부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출된 이메일에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정직 1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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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