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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590
선고일
2015-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 여부가 총괄팀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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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