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587
- 선고일
- 2015-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 근무지 이탈과 시말서 작성 거부 후 팀장으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고 출근을 중단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인사에 관한 권한이나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뒤 약 3개월간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