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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587
선고일
2015-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 근무지 이탈과 시말서 작성 거부 후 팀장으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고 출근을 중단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인사에 관한 권한이나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뒤 약 3개월간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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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