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585
- 선고일
- 2015-11-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주민 선동 등의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내리고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실비변상적 성격이고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즉시 대기발령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인사명령 거부, 불법유인물 게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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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