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577
- 선고일
- 2015-1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SNS로 내부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 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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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