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573
- 선고일
- 2015-08-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주자총회를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대신 입주자총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것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