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566
- 선고일
- 2015-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가 설립한 학교로서 법률상 행위능력이 없는 명칭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IB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 어렵고, 업무용 공유파일 삭제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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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