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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566
선고일
2015-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가 설립한 학교로서 법률상 행위능력이 없는 명칭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IB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 어렵고, 업무용 공유파일 삭제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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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