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55
- 선고일
- 2015-08-26
판례 요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사건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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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