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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546
선고일
2015-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서 양식을 달리 사용한 점, 근로자의 주된 업무였던 이사 보좌 업무가 해당 이사의 퇴직으로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았으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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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