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525
- 선고일
- 2015-1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영상 촬영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항고 및 재정신청을 진행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항고나 재정신청이 법적 권리이고 근로자가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자가 소 취하를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징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직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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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