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52
- 선고일
- 2015-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이후 사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직기간을 2015년 4월 15일까지로 본 점, 현장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4월 17일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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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