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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52
선고일
2015-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이후 사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직기간을 2015년 4월 15일까지로 본 점, 현장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4월 17일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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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