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493
- 선고일
- 2015-08-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 배제가 근로계약상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들의 근속연수와 장기근속 순위 등을 살펴볼 때 승진자가 특혜를 받거나 승진 배제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승진 배제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승진 배제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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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