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480
- 선고일
- 2015-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식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재료비 지출, 식재료 무단반출, 물품관리 소홀 등의 정당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활한 급식실 운영을 위한 인사발령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 역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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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