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476
- 선고일
- 2015-1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보필하여 근무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본인 책임 하에 의사결정을 하였고, 세무조사 수임계약서에 자신을 '실질경영자'로 기재하였으며, 보수를 스스로 책정하고 출퇴근도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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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