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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459
선고일
2015-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및 전보의 정당성을 다투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고, 거래처들과의 용역계약도 해지 통보하여 2015년 10월 31일자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대기발령 및 전보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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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