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459
- 선고일
- 2015-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및 전보의 정당성을 다투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고, 거래처들과의 용역계약도 해지 통보하여 2015년 10월 31일자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대기발령 및 전보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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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