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45
- 선고일
- 2016-02-1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입사 후 사용자와 업무범위 및 지시 이행에 관한 이견이 있었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인사평가를 거쳐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받은 업무를 일부만 수행하고 추가 수당을 요구하며 교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한 점, 평가 점수가 낮게 책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을 의결한 것이 인사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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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