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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446
선고일
2015-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원 단체 대화방에 태업을 부추기는 글을 게재하여 직장질서를 교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글을 한 차례 게재했을 뿐 조직적으로 태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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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