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446
- 선고일
- 2015-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원 단체 대화방에 태업을 부추기는 글을 게재하여 직장질서를 교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글을 한 차례 게재했을 뿐 조직적으로 태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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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