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43
- 선고일
- 2015-04-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 변동 없이 지점장 및 팀장에서 교사로 보직을 변경한 전보발령이 징계나 강등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직급정년제에 편입되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점과 매년 개최되는 인사성과심의회의 적용유예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임금 감액 역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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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