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432
- 선고일
- 2015-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사유 자체는 정당하나 타 조합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전 징계 감수 정황이 있으며 단체협약상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해고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 발생 후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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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