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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403
선고일
2015-1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완료일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매칭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동일한 목표로 운영되고 총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이 계속 수행될 상황이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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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