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403
- 선고일
- 2015-1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완료일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매칭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동일한 목표로 운영되고 총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이 계속 수행될 상황이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