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3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9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사용자는 취업규정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대형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사면으로 면허를 재취득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 손상이라는 비위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징계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사회통념상 인사권 범위를 크게 남용하거나 일탈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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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