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3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7
- 선고일
- 2016-0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대학원 교학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산학협력단 내 일반직원으로 전보조치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과장직에 전보하거나 겸직하도록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 직원인사관리규정에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기 위한 평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조치가 사실상 과장 보직을 면하는 불이익을 주면서 인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강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7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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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