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3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6
- 선고일
- 2015-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영어상담 업무만 하기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일반상담전화 인입을 고의로 차단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통보 및 본인 출석을 통한 소명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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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