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63
- 선고일
- 2016-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군단 예비역 교관 업무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 지원 사업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10년의 기간 제한 아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오다가 10년째에 더 이상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했다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