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62
선고일
2016-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는 관리자가 여성 파견근로자를 성희롱하여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점과 해당 관리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관리자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