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62
- 선고일
- 2016-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는 관리자가 여성 파견근로자를 성희롱하여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점과 해당 관리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관리자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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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