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56
- 선고일
- 2016-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횟수나 총 사용기간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기 근로계약을 2년 가까이 반복·갱신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년 도래 직전에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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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