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55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보수교육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각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징계사유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진정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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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