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49
- 선고일
- 2016-03-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복직일을 확인하는 등 근무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고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와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연령을 문제 삼아 해고한 점,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를 단행한 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