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44
- 선고일
- 2016-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다른 곳에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원직복직을 청구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귀 명령서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채 진정성만 문제 삼은 점,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퇴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대해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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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