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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44
선고일
2016-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다른 곳에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원직복직을 청구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귀 명령서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채 진정성만 문제 삼은 점,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퇴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대해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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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