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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42
선고일
2016-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 자동 연장 규정이 있고 직무규정상 해당 직종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문에 '무기계약직'이라 적혔더라도 이를 바로 근로계약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기계약직 설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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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