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41
선고일
2016-03-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피해액이 단체협약상 해고 기준에 달함에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