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41
- 선고일
- 2016-03-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피해액이 단체협약상 해고 기준에 달함에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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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