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40
- 선고일
- 2016-03-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 완료를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이나 총 8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추진 사업의 1단계와 2단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했으나 그 자리에 다른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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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