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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40
선고일
2016-03-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 완료를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이나 총 8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추진 사업의 1단계와 2단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했으나 그 자리에 다른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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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