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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37
선고일
2016-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을 해고로 보았다. 또한, 합의 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입증 자료가 없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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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