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37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을 해고로 보았다. 또한, 합의 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입증 자료가 없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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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