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35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업무 특성을 고려한 수습평가 항목과 방식이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주치의와의 언쟁 및 지각 등으로 수습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반박하지 못하므로, 해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정리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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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