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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35
선고일
2016-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업무 특성을 고려한 수습평가 항목과 방식이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주치의와의 언쟁 및 지각 등으로 수습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반박하지 못하므로, 해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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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