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34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 등을 한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유사한 이전 징계 사례에 비해 처분이 과도한 점, 감봉으로 인해 급여 삭감 및 승급·승진 제약 등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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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