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27
- 선고일
- 2016-03-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타인의 스캔들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사내 임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발언 직후 사과했고 성적 발언이 한 차례에 불과했던 점, 이메일 발송이 공정한 조사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점,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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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