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26
- 선고일
- 2016-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단법인의 산하단체인 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회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사단법인 중앙회가 지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며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나, 지회가 이에 불복하여 실제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와 실제 징계처분권의 귀속 여부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회에 해당하므로, 사단법인 중앙회는 이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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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