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25
- 선고일
- 2016-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신규 입사자 명목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주임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사용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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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