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2
- 선고일
- 2015-04-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사유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관련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하여 입금한 행위는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수리 이후 근로자의 철회 요구는 사용자의 동의나 수리 취소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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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