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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2
선고일
2015-04-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사유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관련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하여 입금한 행위는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수리 이후 근로자의 철회 요구는 사용자의 동의나 수리 취소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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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