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18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보호 장비 일부가 없음을 확인하고 업무를 거부한 것을 고의나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렵고, 복귀 명령 이후 즉시 복귀하여 근무하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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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