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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18
선고일
2016-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보호 장비 일부가 없음을 확인하고 업무를 거부한 것을 고의나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렵고, 복귀 명령 이후 즉시 복귀하여 근무하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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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