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17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의 직영화 전환 과정에서 사업양도계약이나 권리금 지급이 없었고 주요 장비가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위·수탁 계약은 단순 위임계약일 뿐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와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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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