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16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명백한 위임 없이 경비반장이 대신 작성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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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