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15
- 선고일
- 2016-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년간 근무하면서 계약갱신 관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계속 근무 약속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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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