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13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배차지시 불이행, 장기간 무단결근, 사망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실 초래 및 명예·신용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재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치유되었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번 해고 처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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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