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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10
선고일
2016-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약속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 권유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서에 사직합의 철회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합의퇴직의 대가인 위로금과 실업급여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서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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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